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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37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30. 23: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술에 취해 위 술집 가게 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형님, 그만 하이소”라고 말렸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꺼져라”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지 첨부)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술에 취해 호프집 여사장에게 폭언을 하는 피해자를 말리려다가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수사관에게 처벌 불원의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을 치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꾸준히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당분간 재범의 위험성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