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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8가합590599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7. 31. 피고와, ① 원고가 태양광 발전 냉각/세정 시스템을 주식회사 C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피고가 운영하는 발전사업장에 임대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기준발전설비의 단위발전량) × (수냉발전설비의 용량)} × 3%]와 임대인 추가수익금[= (증가된 발전매출액 - 임대료) × 50%]을 지급하며, ③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임대목적물 최초 설비공급가 2억 원에 50%의 위약금을 더한 돈을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임대목적물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2017. 1. 13. 주식회사 C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2.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위약금조항에 따라 최초 공급가 2억 원에 50%를 더한 3억 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8. 12. 피고의 동의 아래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15. 8. 12. 피고의 동의 아래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양도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