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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09 2019고단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4. 00:06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 방향에서 내손2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J(남, 56세)을 충격하게 하고, 그 앞에 주차된 K 소유의 L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티볼리 에어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주차된 M 소유의 N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주차된 O 소유의 P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