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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0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추징 13,2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개월 가량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그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 사행행위, 도박 등으로 1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설 시하였듯이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권고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 3년인데, 원심은 그보다 낮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