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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6노46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죄는 국가의 법 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