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1

디자인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스포츠, 레저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3.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D’ 가 E 의장 등록 출원하여 F G로 디자인 등록한 ‘H’ 차량용 루프 박스와 모양, 형태, 굴곡, 외형 선이 거의 유사한 루프 박스 (I) 1개를 J에게 3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D’ 가 디자인 등록한 ‘H’ 차량용 루프 박스와 외형이 거의 유사한 루프 박스 (I) 합계 20개( 판매 가액 합계 5,819,000원 )를 판매하여 위 디자인권 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디자인권 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서류 일체 사본

1. 디자인 등록 원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 소사항 포함)

1. 루프 박스 소비자 인식 조사 보고서

1. I 사진, H 사진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 감을 느끼게 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 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 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2006. 7. 28. 선고 2005 후 291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피고인이 판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