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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344

품위손상 | 2018-08-21

본문

품위손상(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약 5년간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방법,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린 후 폭행하는 방법, 허벅지를 발로 차는 방법, 목을 조르는 방법 등으로 아내를 폭행하여 상해·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는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형법 제260조의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이라 한다면 본 사건기록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은 수차례 아내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소청인이 행한 폭행으로 아내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하여, 사건의 발단과 폭행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논쟁을 별건으로 하더라도, 소청인이 행사한 폭행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비위행위임은 명백하고,

소청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도 아내를 폭행하여 자녀에게도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으며,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시민들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폭행으로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비위행위는 경과실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엄중히 문책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