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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가합506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경기 가평군 D 답 863㎡ 및 E 전 2,307㎡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종중에게...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등기청구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C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만 한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4. 6. 18. 피고 종중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다만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피고 B로 기재하였다) 그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B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4. 7. 20. 피고 B 명의로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매도인인 피고 종중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바, 피고 종중은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써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종중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는 피고 종중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 종중의 피고 B에 대한 위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 B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의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