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9. 선고 2018누58556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소
사건
2018누58556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8. 9. 18.
판결선고
2019. 1.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기초로" 다음에 "가족생활이"를, 제8면 제13행의 "6509호" 다음에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를 각 추가하고, 제9면 각주 2) 제9행의 "육가휴직"을 "육아휴직"으로, 제11면 제4행의 "소멸시효 이내에서는 "을 "소멸시효기간 내에는 으로, 같은 면 제6, 7행의 "소멸시효보다"를 "소멸시효기간보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영
판사박선준
판사이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