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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5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인천 옹진군 E 소유자 F로부터 도로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 G(66세)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위 H, I에 연결되는 도로를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23.경 인천 중구에 있는 J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인천 옹진군 H, I 토지 연결되는 도로를 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K, L의 각 법정진술

1. 최고서, 통장거래내역서, 토지사용승낙서(E) 5장, 등기부등본(E), 등기부등본(M), 등기부등본(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