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8. 12:05경 인천 중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앞을 지나가던 중 ‘제천으로 가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선불로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상체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내밀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여 피해자가 하차한 후 차량 뒤편으로 몸으로 피하자, 자신을 혼자 내버려 두고 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택시 위에 올라가 지붕을 발로 밟는 등 수리비용 1,272,62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의 자동차 루프패널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영상,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자동차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