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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6 2015구단580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5.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23. 01:05경 포항시 북구 B 모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6. 16.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음주측정 전 물로 입을 헹구지 못하였고, 음주측정기 오류로 총 4회의 음주측정을 하는 동안 빨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호흡측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구강 내 잔류 알코올 성분과 빨대 내에 누적된 알코올 성분에 의하여 음주수치가 실제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게 나온 만큼, 운전 당시 주취정도가 운전면허취소기준 이상에 해당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⑵ 원고는 당시 3회의 음주측정에서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다가 4회째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로 측정되자 재측정을 요구하였는데, 단속 경찰관이 재측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혈액측정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⑶ 원고는 환경시설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영업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는 치매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모의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