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5.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23. 01:05경 포항시 북구 B 모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6. 16.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음주측정 전 물로 입을 헹구지 못하였고, 음주측정기 오류로 총 4회의 음주측정을 하는 동안 빨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호흡측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구강 내 잔류 알코올 성분과 빨대 내에 누적된 알코올 성분에 의하여 음주수치가 실제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게 나온 만큼, 운전 당시 주취정도가 운전면허취소기준 이상에 해당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⑵ 원고는 당시 3회의 음주측정에서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다가 4회째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로 측정되자 재측정을 요구하였는데, 단속 경찰관이 재측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혈액측정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⑶ 원고는 환경시설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영업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는 치매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모의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