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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7 2017구합78599

부당감봉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2. 9. 28.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약 140명을 사용하여 분체도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8. 1. 14. 참가인에 입사하여 생산팀에서 분체도료 제조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6.경부터 참가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맡았으며, 2014. 4.경부터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B지회의 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7. 1. 3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감봉 2개월(이하 ‘이 사건 감봉’)을 명하였다.

원고는 2016. 10. 6. 08:20경 참가인의 1층 회의실에서, 생산현장에 복귀하라는 생산팀장의 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생산팀장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상사를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다.

원고는 2017. 2.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감봉은 부당한 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9.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고, 이 사건 감봉의 징계양정은 과다하며, 이 사건 감봉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부당징계 부분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5.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18. 이 사건 제1, 2 각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