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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나83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 각주 3) 중 “보인다.” 다음에 “그러나 원고들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2003. 6. 19.자 합의약정서에 기한 약정 당사자가 원고들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를 추가하고, ② 제6면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며, ③ 제10면 제8행 중 “20호증”을 “29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7조 을은 갑을 채무금 근저당권설정 송내 새마을금고(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56-1)에 Z 대표 A 공동담보목록 AI 의거 최고 채권금액 일금 이억 육천만 원과 G 공동담보목록 AJ 의거 최고 채권금액 일금 이억 팔백만 원을 우선 대위변제하고 새마을금고의 채권금을 인수한다

(단, 갑은 G 채권금액에 대하여 연 10.5%를 매월 지불한다). 피고 송내 새마을금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3행 중 “이유로” 다음에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를 추가하고, ② 제11면 제17행 중 “없으므로” 다음에"원고들은, AK 등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존재하고 원고들이 그 채무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임의경매 배당금을 지급받으려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각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피고 송내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하여 위 각 채무의 부존재 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인 위 AK 등에게 미치는 것이 아닌 이상,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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