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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8 2014고단2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8.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대출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체받은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리은행 직원인데 4%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려면 인지세와 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4경 D 명의 농협계좌(E)로 75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인데 대출받을 생각이 있느냐.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줄테니 신용조회 비용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14:55경 D 명의 농협계좌(E)로 12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2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신한은행 명동역 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86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