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2299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11,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11,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