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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0 2013가합5407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4. 14. 피고에게 80억 원을 상환기일 2011. 4. 14., 이율 연 10.5%,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그 후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3. 8. 22. 현재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12,100,570,594원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일부 청구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아래

나. (2)항의 피고 주장을 “이 사건 대출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이다”라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서 선의이므로, 피고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보호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A저축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은 적이 없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 사실의 근거자료로 제출한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이사회의사록은 모두 A저축은행 및 B저축은행의 경영진 지시에 따라서 위조된 서류로 A저축은행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는 금융감독원 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 중 누락된 서류들을 작성ㆍ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협조해달라는 A저축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A저축은행측 직원들로 하여금 A저축은행의 백지 여신거래약정서에 회사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도록 허락하였을 뿐 A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권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80억 원의 대출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