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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50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대출받는 방법’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위챗’으로 대화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매출을 잡아줄 회사가 필요하다, 그러니 너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서 계좌를 개설해주면 우리가 거래실적을 만들어줄 것이고, 그러면 실적이 있으니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2020. 1. 29.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E을 설립하고, 2020. 2. 14. 기흥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가.

2020.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6.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H은행 계좌(I, J) 2개와 연결된 현금카드 2개, OTP카드 2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2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위 병원 앞 노상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K은행 계좌(L)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 OTP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무직자 대출, 저신용 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M 실장’)와 ‘위챗’으로 대화하면서 “너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서 계좌를 개설해 주면 우리가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2019. 10. 18. 피고인이 대표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