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0.15 2012고정20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4. 23:15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주점의 계단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두손으로 밀어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