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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5 2012고정20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4. 23:15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주점의 계단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두손으로 밀어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