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1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탄방소방서 앞에서부터 같은 동 1106 앞까지 C 승용차를 약 1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