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04 2017고단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18: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교촌동에 있는 교 촌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진 잠 네거리 쪽에서 교 촌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 잠 네거리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턴을 할 수 없는 차량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2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6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해 우측으로 꺾으면서 우측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CA110V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해자 D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F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오토바이를 수리 비 4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 비 2,701,7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등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