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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101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1012] 피고인은 A 카고트럭의 소유자로서 B을 고용하여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데, B이 2005. 11. 3. 06: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잠실경기장 서문부근 도로에서 크레인웨이트를 적재하고 총중량 49톤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총중량을 9톤 초과하여 운행한 것이다.

[2014고단1018] 피고인은 C 중기트럭의 소유자로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데, 위 차량의 사용인인 D으로 하여금 1999. 12. 29. 20:59경 경주시 호명리 국도7호선 도로에서 위 차량을 총중량 39.06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