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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8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장위로 18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창문여고 방향에서 국민은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도로변에 일시 주차를 한 후 재차 출발하려고 하다가 뒷바퀴의 축 중앙 부분이 경계석에 걸려 양쪽 뒷바퀴가 모두 바닥에서 뜬 상태로 더 이상 차를 운전하여 이동시킬 수 없게 되었다.

위 장소는 위 화물차의 뒤쪽 방향으로 내리막 경사가 져 있으므로, 화물차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제동을 해 놓거나 바퀴 부분에 받침목을 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그 무렵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피해자 D(35세)을 불러내어 피해자와 함께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어올려 뒷바퀴의 위치를 옮기려고 시도하다가 위 화물차가 경사면을 따라 뒤쪽으로 밀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과 가로등 지주 사이에 끼게 하고 이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5. 18:02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에 의한 혈액가슴 및 혈액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사망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