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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3고단8534 (1)

위조유가증권행사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5. 11: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농협 부근에서 B로부터 “C이 위조당좌수표 2장을 구해달라고 하니 이를 구해 줘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전화하여 “딱지당좌수표 2장을 구해서 C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C의 연락처를 전달하였다.

이에 D는 같은 날 서울 신설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위조된 당좌수표 2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수표를 받을 C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E’는 D의 부탁에 따라 각 지급지가 ‘우리은행 둔촌역지점’, 발행인이 ‘(주)F 대표이사 G’, 액면금이 백지로 된 위조된 당좌수표 2장(수표번호 : H, I)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위조된 유가증권인 당좌수표 2장을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J,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의 농협계좌 입출금내역 확보)

1. 각 위조 당좌수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증거목록 순번 13,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31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