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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6두36000

반려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가. 상표권 등록은 상표권 발생의 요건이지만 존속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상표권이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상표권의 존속기간도 그대로 진행한다.

상표권이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된 때에는 상표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7조의 절차에 따라 그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회복등록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여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하는 등록에 불과하므로, 회복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후230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의 상표 ‘’(상표등록번호 D, 이하 ’이 사건 소멸 상표 또는 상표권‘이라고 한다

)는 I 출원되어 B 등록된 상표로서 그 존속기간은 2012. 2. 29.까지이다.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그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한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이다. 2) E는 2007. 1. 12. 이 사건 소멸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자 원고가 아닌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간과한 채 위 상표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취소심결‘이라고 한다)을 하여 그 심결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2007. 11. 20. 이 사건 소멸 상표권의 소멸 등록을 하였다.

3) E는 이 사건 취소심결 후인 J ‘’(상표등록번호 H, 이하 ’상표 2 또는 상표권 2‘라고 한다

)와 ‘’(상표등록번호 L, 이하'상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