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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9 2016고단91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18』 피고인은 2015년 5 월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장실에서 D으로부터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주식 8만 3,000 주를 매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5. 18. 경 공소장에는 ‘2018. 5. 22.’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E의 주주 F, G, H, I과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D에게 F 등으로부터 받은 주권 8만 3,000 주와 양수인 란이 백지로 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5매를 교부하였다.

D, J은 2015. 5. 22.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 주식 중 5만 주는 K 명의로, 2만 6,000 주는 L 명의로, 7,000 주는 피고인 명의로 기재하여 위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5매의 양수인 란을 보충하고, 이와 별도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2 장에 피고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모든 란을 백지로 두었다가 2015. 7. 27. 경 위 백지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2 장에 양도인을 피고인으로, 양수인을 L, K으로 하는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2 장을 작성하였다.

1. 무고

가. 피고인은 2015. 8. 10경 제주시 남 광 북 5길 3에 있는 제주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 피고 소인 J은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용지에 양도주식 수 ‘ 칠 천주’, 작성 일자 란에 ‘2015. 7. 27.’, 양도인 란에 ‘A’, 양수인 란에 ‘K’ 이라고 기재한 뒤 양도인 란 이름 옆에 A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2015. 7. 16. 경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면서 소송 위임장 위임 란에 ‘A ’라고 기재한 뒤 A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A 명의 소송 위임장 1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