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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69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피고인의 흉을 보고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