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6,512,62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8.부터 2018. 4. 30.까지는 연 5%, 그...
1. 갑 제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3, 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및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4. 19. 피고와 크레인을 이용하여 서산시 D아파트 내에 있는 정자(이하 ‘이 사건 정자’라고 한다)를 서산시 E 신축회관으로 이동하여 기반시설에 안착시키는 작업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크레인 기사 F가 2017. 5. 28. 위 신축회관의 기반시설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정자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은 이 사건 정자가 크레인에서 이탈하여 파손된 사실, 파손된 이 사건 정자는 수리가 불가능하고 그 잔존물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데 그 교환가치 상당액은 56,512,62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보조자인 F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정자가 파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자의 파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정자의 교환가치 상당액 56,512,624원과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인 2017. 5. 28.부터 2018. 4.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4.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