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6가단4763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35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8. 26...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증서 2015년 제952호로 피고가 2015. 5. 22.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1. 22., 이자 연 25%(매월 22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불이행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다)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처인 C이 대부회사 직원인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채무액은 10,000,000원에 불과한데, 위 10,000,000원은 이미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에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① 피고는 2012. 11. 19.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3. 11.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의 처인 C에게 2013. 5. 3. 10,000,000원을, 2014. 10. 29. 6,000,000원을 각 이자 연 30%, 변제기 2015. 10. 28.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2014. 12. 8. 3,500,000원, 같은 달 11. 1,000,000원, 같은 달 29. 2,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 약정 없이 추가로 대여한 점 ② 원고는 자신의 2012. 11. 19.자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산 강서구 D건물 302동 204호에 대하여 피고에게 2012. 11. 19. 채권최고액 15,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관련 서류가 위조되어 피고에 의하여 임의로 마쳐졌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