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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7.08 2014가단108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1. 30. 20,000,000원, 2011. 12. 5.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1. 11. 30. 접수 제5045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금 4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2. 12. 40,000,000원과 집행비용 160,250원 합계 40,160,250원을 변제공탁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근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이것이 근저당에 있어서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로서는 그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받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야 할 이유는 없을 뿐 아니라, 채무금 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변제가 있는 경우에 이로써 우선 채권최고액 범위의 채권에 변제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도 없으니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의 효력은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6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원고의 증명이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 12. 12.까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원리합계 및 집행비용은 58,012,945원으로 원고가 공탁한 40,160,250원보다 많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