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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7 2017고정46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는 평택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 경영자이고, 주식회사 C은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 허가를 받아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 27조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 46조 제 7 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위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 경 폐기물 이행보증보험 갱신명령 미 이행에 따라 폐기물허가 취소되어 평택시청으로부터 2017. 1. 31. 경까지 폐기물처리를 하도록 폐기물처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2017. 2. 10. 경 단속 당일까지 평택시 D 외 2 필지에 보관하고 있던 무기성 오니와 토사가 혼합된 폐기물 15,000 톤 공소사실은 ‘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15,000 톤’ 을 처리하지 않고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1호, 제 39조의 3,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