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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2 2015노27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대부분 평소 지하철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 중 다리나 엉덩이 부위를 부각시켜서 촬영한 것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뉴질랜드로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촬영대상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6행의 “2014. 9. 4.경까지”를 “2014. 9. 17.경까지”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