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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2 2017고단23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 실적을 만든 후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3. 29.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조회 사진, 피해자 C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금을 일부 인출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