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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0 2013고합2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12:0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114동 108호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같은 날 11:00경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16세)와 함께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생리 중이었던 피해자가 “오빠 이건 아니야“,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바지의 지퍼를 올리면서 피고인을 밀어 내었으나 피고인은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꽉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화장실을 다녀온 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없는 틈을 타 옷을 입은 피해자의 바지를 다시 강제로 벗기고 같은 방법으로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녹취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녹취록(조서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분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세 번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