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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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나 JWH-018 및 그 유사체인 5F-MDMB pisa 성분의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매매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평소 위 주점을 자주 방문하는 고객인 D 및 E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1.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 수수
가. 2019.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20: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D과 E을 위해 담배가루를 일부 제거한 담배 안에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넣은 담배 2개를 건네주어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2019.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 20:00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다. 2019.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19: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에서, 은박지 안에 들어 있는 합성대마 1g을 D에게 건네주어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2019.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 14:00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 안에 들어 있는 합성대마 1g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발송해 같은 날 17:00경 부산 남구 J건물 K호에서 D이 위 물품을 수령하게 함으로써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2.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 매매
가. 2019.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20: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E으로부터 엑스터시 7정, 합성대마 7g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05경 E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해 주어 엑스터시 및 합성대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