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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05 2016가단1378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5,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은 2015. 5. 14. 16:08경 F 마이더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순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연향동 우체국 방면에서 유니클로 연향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I 버스(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 E은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흉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5. 14. 18:40경 사망하였다.

다. 가해차량 운전자인 J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2016. 7. 30. 1심에서 금고 8개월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단2493), 이에 항소하여 2016. 10. 13. 2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으며(광주지방법원 2016노2819), 위 판결이 2016. 10. 21.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피고는 가해차량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만연히 진입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장례비 : 원고 A는 장례비로 9,533,5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