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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1120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179,19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4.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서울 중랑구 D 소재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사업장에서 피혁제품의 제조, 수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현장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팀장이며, 원고는 2013. 4.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상품 운반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이다. 2) 원고는 입사 당일인 2013. 4. 24.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오전에 입사 인사를 마치고 담당 부서로 이동하여 업무 설명을 들은 이후 업무에 투입되어 물건을 옮기고 정리하였고, 오후에 다시 차량에 있는 물건을 내려 정리한 다음 인솔자와 사업장 건물 밖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며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14:39경 다시 사업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주차장 쪽에 설치된 철문을 열어 오른발을 내딛는 순간 지하 3m 아래 지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철문은 사람이 통행하는 출입문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용 승강기 출입문으로서, 당시 승강기가 2층으로 올라가 있어 그 아래 수직 통로 부분에 빈공간이 생겨 원고가 추락한 것이고, 화물용 승강기 철문 앞에 화물용 승강기를 알리는 안내문이나, 출입을 금하는 안내문 등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대퇴부 경부골절, 경부의 염좌, 요부의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 8급 7호로 인정받아 휴업급여 39,662,540원(2015. 2. 25.까지를 요양기간으로 인정함), 장해급여 42,447,480원 등의 보험급여를 받았고, 피고 회사가 간병비 및 진료비 등으로 합계 3,072,310원을 부담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