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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106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666,280원 및 그 중 21,035,718원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산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은 2006. 3. 16.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 B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광산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27.부터 2002. 9. 26.까지는 연 13.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광주지방법원 2006. 3. 16. 선고 2005가단87802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위 대출금 채권을 전전 양수받았고, 그 채권의 양도인들은 주채무자인 B에게 그 채권의 양도사실을 각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문상의 금원의 범위 내인 원고가 구하는 74,666,280원 및 그 중 21,035,71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