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F 지하1층 220평 규모에 방 20개 등을 갖추고 ‘G’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카운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맹인인 H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위 안마시술소 등록을 해 주고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3. 4. 13. 20:27경 위 G에서 손님인 I으로부터 금 18만 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된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위 I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11. 11. 1.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인 A은 2011. 11. 1.경부터 2013. 10.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486,387,000원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안마 등을 제공받기 위해 온 손님인 I에게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7만원,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18만원이라고 안내한 후 신용카드 회원인 I에게 18만원을 결재하게 하여 신용카드 회원이라는 이유로 위 I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기록사본(2013형제15446호) 중 I의 고발장,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안마시술소개설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고발인 제출한 동영상 CD에 대한 수사),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안마시술소현황
1. 수사보고(성매매 매출금 재산정 및 범죄수익금 산정보고), 각 신용카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