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7.04 2016노369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계 8,060㎡ 의 임야에서 허가 없이 수목 70~80 주를 벌목하고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도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없다.

범행 대상 임야 중 6,330㎡ 의 임야에 관하여는 소유자들 명의의 산지 전용허가가 내려진 상태였고, 피고인이 벌목한 수목은 모두 폐기물로 처리되어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