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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7.18 2016나12305

동종영업금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E,...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① 원고 A, 원고 B의 제1심 공동피고 G를 상대로 한 동종업종 영업금지 청구를 각하하고, ② 원고 D, 제1심 공동원고 C의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 피고 F을 상대로 한 동종업종 영업금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③ 원고 A, 원고 B의 피고 E, 피고 F을 상대로 한 동종업종 영업금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 원고 B가 ③ 피고 E, 피고 F을 상대로 한 동종업종 영업금지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원고 D만 ② 피고 E, 피고 F을 상대로 한 동종업종 영업금지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① 원고 A, 원고 B의 제1심 공동피고 G를 상대로 한 동종업종 영업금지 청구 부분, ② 제1심 공동원고 C의 피고 E, 피고 F을 상대로 한 동종업종 영업금지 청구 부분은 모두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초 사실

가. P 상가건물의 분양 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은 2002년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R 소재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의 ‘P’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분양하던 시행사이다. 2) H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당시 각 층의 용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광고를 층 수 명 칭 용 도 B1 V (H 직영) 유아 아동의 놀이시설, 대형서점, 문구숍, 인테리어 1~2층 S 명품 잡화, 준보석, 액세서리, 안경, 아이스크림, 카페, 은행, 패스트푸드 1층 U 여성캐주얼, 여성정장 2층 〃 여성캐주얼, 여성정장, 아동복, 유아복, 유아용품, 임부복, 홈웨어, 언더웨어 3~4층 T (H 직영) 휘트니스 센터, 사우나, 찜질방, 헤어숍 3층 〃 남성 정장, 캐주얼, 스포츠, 패션슈즈 4층 〃 패션잡화, 이동통신 5층 W (H 직영) 커리어, 캐릭터, 진, 스포츠 등 유명 패션 브랜드숍 6층 X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