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등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양형과중 (제1 원심: 징역 8월, 제2 원심: 벌금 1,500만 원)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과경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Z과 공동하여 범한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나머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