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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14 2017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23:0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선비로 55에 있는 영주 휴천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대학로 58에 있는 동네 기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포 터 화물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한 번은 2017. 3. 23.에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인데도 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