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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30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29. 10:00 경 인천 중구 C 자전거 보관 대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D(44 세) 소유의 2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하고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30. 20: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코렉스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피해 품 등 확인 수사)

1. 피의 자가 절취한 자전거 시인( 자필 서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전거를 판매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점, 절취 후 락 카 칠을 하여 원래의 자전거 모습에 변형을 가한 점, 자전거가 모두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 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