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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32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경 대구에 있는 ( 주) 동양 에이전트 사무실에서 C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900만 원을 대출 받고 매월 334,013 원씩 36개월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 7. 경 위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피엘씨 대부 주식회사가 대출금 미 상환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차량 인도요구를 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반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고소 대리인) 작성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고소장( 피엘씨 대부 주식회사), 자산매매 계약서, 양도 증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전산심사 표( 개인), 중고차 할부/ 론 신청서, 중고차 할부/ 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인도 명령, 내용 증명, 채권 양도 통지서

1. 수사보고 (SM5 C 차량 사진 첨부),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