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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8고단36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건물 앞 도로를 서재초등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마르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38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