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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78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투 썸 플레이스 커피숍 방면에서 E 식당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후진하는 경우 후방 진로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후미 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32 세) 가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앞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656,000원이 들 정도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등을 하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등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