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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03 2014고단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1.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0. 18. 19:45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대천초등학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해로에 있는 수청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근 선고된 동종 집행유예 판결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이 2014. 5. 25.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2014.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