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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6 2019나20319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19행의 “않았다는”을 “않고 전체 내역에 관하여 원고의 결재 확인을 받았다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20행, 제8쪽 14행, 제9쪽 11행의 각 “부동산 관리”를 “부동산을 관리”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19행부터 제10쪽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소결 1) 피고는 부자(父子) 사이의 두터운 신뢰관계에 기해 원고로부터 자산관리를 위임받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2 토지와 제1, 2 건물을 관리하였는데, 위에서 살펴본 전체 수입액 중 지출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한 것이므로 본인인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지출규모를 초과한 수입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1,499,263,904원(=6,717,655,000원 - 5,218,391,09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4.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6.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