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0. B과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계약(여신한도 4억 7,000만 원)을 체결하여 B에게 4억 7,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B 소유의 부산 사하구 C, D에 있는 E건물 제지하2층 제지2-101호, 제지2-102호, 제지2-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1,1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4.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4억 7,000만 원을 승계하는 등 총 매매대금 7억 2,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2013. 1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B이 이 사건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않자 2013. 9. 10. 이 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억 1,100만 원으로 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3. 9. 11. 이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4. 4.경 위 임의경매개시신청을 취하시키기 위하여 피고에게 606,138,69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는 2014. 4. 7. 위 임의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한 뒤 2014. 4. 8.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채무는 2014. 4. 4. 기준으로 합계 510,103,881원(= 이 사건 대출금 원금 4억 7,000만 원 이 사건 대출금 약정이자 3,165,224원 이 사건 대출금 지연손해금 36,938,65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